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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의 특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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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5 13:22 | 조회(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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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의 특례 1) 신고사항 : 신고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② 비도시지역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의 2층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 공장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며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2) 공용건축물의 특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용승인의 생략 :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제한 1) 제한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2) 시ㆍ도지사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 제한기간 : 2년 이내(단,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허가권자에 대한 통보, 공고 : 제한 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공고하여야 한다. 3. 건축허가의 취소 1) 의무적 취소사유 (1) 공사미착공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공사완료불가 :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량적 취소사유 :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4.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 (1)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1)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 (1) 개선명령 → 행정대집행 5.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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