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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의 적용
문제은행 15-07-15 10:52 조회(8,656)

1. 건축법 적용 대상물 : 건축물ㆍ대지ㆍ건축설비 및 일정한 공작물

   1) 건축물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 등

   2) 대지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되어 있거나 가능한 토지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②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단, 소유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는 제외)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④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주택단지)

         ⑤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지하상가)

         ⑥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합필조건부 허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⑤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분필조건부 허가)

   3) 건축설비 : 전기ㆍ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4) 공작물 : 일정한 공작물의 축조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2.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1)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도 포함)

      (2) 증축

          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② 동일 대지 내의 별동 건축물의 건축 행위, 1개층의 건물을 2개층으로 나누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4) 재축 :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5)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2) 대수선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수선, 변경하는 것

      (6)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3) 용도변경 : 건축행위는 아니지만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

   1)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지역

4.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1) 운전보안시설

      (2)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플래폼

      (4)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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