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문제은행 15-07-14 14:09 조회(11,398)

1. 관리처분계획 : 정비구역에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시행자가 배분하는 계획(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고 유사)

2.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1)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①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② 분양신청기간 등

      (2)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분양신청 :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현금청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청산절차 및 금액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산출한 금액으로 협의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수립시기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1)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2)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분양가)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종전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4) 재건축 부담금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사업비)

      (5)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6)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

   3) 경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 신고사항

      (1)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변경하는 때

      (2)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3)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등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 증ㆍ감환지, 환지부지정처분, 입체환지처분 등(환지규정 전용)

      (3) 분양설계 작성기준 :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1세대 1주택 공급원칙

      (5) 1주택 공급의 특례

          ① 종전 가격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단,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3년 내 전매금지)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종전가격을 최소분양가격을 나눈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③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 근로자 숙고,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④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공람 및 의견청취

      (1)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1)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2) 건축물의 철거

      (1) 원칙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 예외 :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

          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1) 사용ㆍ수익의 정지

      (2) 계약해지 :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금전반환청구권 : 전세금ㆍ보증금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구상권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7.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1) 기준일 기준 :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을 분리하여 각각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등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2) 기준일 등의 고시의무

      (1) 시ㆍ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준공인가 신청 : 시장ㆍ군수의 인가

      (2) 준공검사 : 시장ㆍ군수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시장ㆍ군수

      (4)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3) 이전고시와 소유권의 취득

      (1)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이전등기 및 다른 등기의 제한

      (1) 시행하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전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