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문제은행 15-07-13 22:30 조회(11,698)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

   1)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

   2) 편면적 강행규정

   3) 절차법으로 절차에 위반하면 무효

   4) 소비대차계약+예약계약(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대물상환예약)+소유권이전가등기

2. 적용

   1)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제외 된다.

   2) 등기ㆍ등록하는 동산에도 적용 된다.

   3) 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할 때 적용 된다.

   4) 소비대차채권에 한한다.(예:공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은 적용 제외)

   5) 예약계약이 있어야 한다.(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대물상환예약 등)

   6)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 소유권이전가등기(담보가등기)

3. 가등기담보의 실행(경매의 실행 또는 소유권의 취득)

   1) 경매의 실행 : 일반 저당권으로 취급

   2) 소유권의 취득(귀속청산) :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절차 : 실행통지→청산기간→청산금지급→본등기

   1) 실행통지

      (1) 변제기 도래 후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대상 : 모든 채무자(후순위 채무자, 양수인, 물상보증인 등)에게

          ① 1인이라도 누락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② 선순위담보권자,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통지대상이 아니다.

      (3) 청산금 등 통보

          ① 청산금(목적물 평가액 - 채권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의 평가액은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이면 족하다.

          ④ 채권자는 통보한 후에는 청산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청산기간

      (1)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2개월의 기간

      (2)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청산기간 내이면 후순위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청산금 내에서)     

   3) 청산금지급

      (1) 청산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청산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본등기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