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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은행 15-07-13 21:29 조회(9,271)

1. 적용대상

   1) 자연인, 법인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

   2) 비영리단체, 친목단체, 종교단체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3)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 적용된다.(초과 시 민법상 임대차)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과밀억제권역 : 3억원

      (3) 광역시 : 2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원

   4) 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 월세×100

2. 대항력

   1) 요건 :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일 그 다음날부터

3.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1) 임차인이 만료 전 6월전부터 1월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된다.(임대인의 거절불가)

   3)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1)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계약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고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상가 전차인도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단, 임차인을 대위하여 잔여기간에 한하여 가능)

4. 임대료 인상 억제

   1) 1년 1회, 9% 증액 제한

   2) 보증금 월세전환이율 상한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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