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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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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2 21:18 | 조회(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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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경매 시 주장 1.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1) 요건 : 대항력 + 확정일자 → 익일 0시 기준(배당 시 순위) 2) 임대계약서 원본에 동, 호수, 명칭이 누락되어도 관계 없다. 3)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확정일자도 유효하다. 4)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하여야 한다. 5) 배당금 수령 시 집을 비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명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경매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후 경매 신청 가능) 7) 반대의무제공(명도)을 경매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1) 주택의 경락대금에서 순위와 관계 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 2) 요건 (1) 경매신청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인도+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 (2) 확정일자는 관계 없다. 3) 보증금의 범위 (1) 서울 :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2) 과밀억제권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3) 광역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4) 기타 :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4)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 하여야 한다. 5) 최우선변제금 수령 시 집을 비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명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총경락대금의 2분의 1로 제한 한다. 7) 주택은 보증금에 월세를 합산하지 않는다. 8) 최우선변제권 주장 예외 (1) 임차명령(임차권등기) 등기난 주택 → 압류된 주택으로 취급 (2) 저당권이 있는 나대지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 →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3. 임차등기명령제도 1) 주택소재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명령등기 말소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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