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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정보 접수 및 심사
문제은행 15-07-12 14:02 조회(8,571)

1. 신청

   1) 등기신청의 접수효과

      (1) 방문신청 :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3) 등기완료 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접수

      (1)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

          ①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등기

          ③ 일부소유권이전등기 + 구분건물표시

          ④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가처분말소등기

   3) 등기관의 심사권한 : 형식적 심사주의

2. 신청의 각하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6)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7)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3. 등기신청의 취하

   1)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 : 관할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정보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인

      (1) 각하결정 →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2) 등기실행한 처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등기필정보의 작성

   1)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

      (2) (1)의 설정, 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

      (3)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

   2)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3)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4)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5)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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