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매도인(갑), 제1매수인(을)이 있고, 그 이후 제2매수인(병, 본인), 대리인(정, 제2매수인의 대리인) 제2매수인(병)은 매도인(갑)과 제1매수인(을)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정)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줌 그런데 대리인(정)은 매도인(갑)이 이중매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대리인(정)이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성사시킴 이 사실을 안 제1매수인(을)이 매도인(갑)과 제2매수인(병)간의 매매계약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제2매수인(병)은 대리인(정)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항변함 제2매수인(병)이 대리인(정)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제2매수인(병)은 대리인(정)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6 | 판례 | 【판시사항】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대리에서, 의사의 흠결 등의 기준은 본인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