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0번 | 1번 | 2번
본문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과 ‘을’은 친구 ‘을’이 전세계약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함 실제 임대차 전세 계약 의사는 없음 드디어 계약서 작성 ‘갑’-임대인 ‘을’-임차인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함 ‘을’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병’에게서 대출 받음 ‘을’이 대출금 지체하자 ‘병’이 ‘을’이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함. ‘갑’이 ‘병’에게 실은 ‘갑’과 ‘을’의 임대차 전세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함. ‘갑’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갑이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정이 병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병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제3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인가? 아무런 관계없이 구경만한 사람인가? ‘을’로부터 매입한 ‘병’을 두고 하는 말인가? 최소한 ‘병’처럼 의사표시의 무효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제3자 공식-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1. 해당하는 자
1)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3)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4)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5)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경락 받은 자
6) 전세권설정이 허위표시인 경우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2. 해당하지 않는 자
1)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2)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3) 주식이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 회사
4) 저당권 가장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5) 가장행위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