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0번 | 1번 | 2번 본문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조문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2판례3솔루션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