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
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