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대금 2억원 계약 당일 계약금 2천만원 지급 중도금 6천만원 지급 잔금만 남은 상태 ‘병’-X토지를 평소 갖고 싶었던 사람 ‘병’이 ‘갑’을 찾아가, 이중매매된 사실을 알고서도, 3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함.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 버림 ‘을’은 ‘갑’과 ‘병’의 매매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것이 대부분 사례인데, ‘을’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병’이 자신의 토지를 다시 ‘정’에게 넘겨 버린 것이다. ‘을’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을’은 ‘정’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지문에서는 ‘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정’이 이중매매된 사실은 자신은 모르고 매입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