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 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특정 목적)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지급 약정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자 ‘갑’이 계약을 해제시킴 ‘을’은 계약금을 날릴 판 그래서 묘안을 생각 계약을 취소시킬 방안 강구 취소사유(착오)를 만들어 계약을 취소시켜 버림 계약금을 찾아옴. |
2 | 근거조문/이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②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취소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비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