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아들(돈이 급하게 필요함)(대리권 없음) ‘병’-대리권 없는 ‘을’과 계약체결 매수한 자 ‘을’이 아버지 ‘갑’의 도장을 들고 옴 ‘병’은 ‘을’이 ‘갑’의 아들이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함 매매계약서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인) 이 계약은 등기 이전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 갔다고 하여도 무권대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병’이 거주하고 있음 그 이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X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음 ‘을’이 ‘병’에게 찾아가 당신과 내가 계약한 매매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 반환하라고 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