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8번 | 9번 | 10번
본문
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3억원 돈이 급하게 필요함) ‘을’-매수자(급매 물건만 잡아 돈을 많이 번 사람) ‘갑’과 ‘을’이 매매계약체결 시세 10억 급매가 6억원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다. 특약-잔금전에 매수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을’, 광고를 냄 급매 10억원 토지 9억원에 매도함 ‘병’이 나타남 8억5천만원에 주면 사겠다. ‘을’이 사전에 ‘갑’을 찾아가 단도리를 함 대신 갑에게 6억에 매매한 것을 8억5천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기타 알파를 더 주기로 함. ‘을’이 ‘병’을 데리고 가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을’은 빠짐 이런 미등기 전매인 중간생략등기가 반사회질서행위인가? 반사회질서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공익적 개념)의 기준은 공익적이다. 그래서 사익적인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개념에서 빠지게 되는 것 같다.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미등기전매 대법원 판결 [약정금]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운 계약서 대법원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