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토지 소유자 ‘을’-평소 X 토지를 달라고 한 자 ‘갑’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X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온동네에 선전하고 다닐 정도로 X 토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날 ‘갑’이 ‘을’을 만나 X 토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X 토지를 주겠다고 함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됨 며칠 후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진의 아님을 ‘을'이 통상의 주의만 했어도 알 수 있었을 주의를 하지 안했다고 하면서 무효를 주장함 ‘갑’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정기예금] 예금계약이 은행의 정규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은행의 많은 지점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의 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할 뿐더러 예금을 할 때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금액란도 빈칸으로 한 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통장이 교부되는 사정이라면 위 예금계약의 형성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등에 비추어 적어도 예금자로서는 은행지점장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위 지점장대리인의 의사는 본인인 은행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의도로 한 것이고 예금자 역시 위 대리인의 예금계약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위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위 대리인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 제로 하여 예금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경우 과실의 정도는,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판례대로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 효력이 있으며, 乙이 선의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乙이 악의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