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건물(10억원 상당) 소유자(‘을’의 아버지) ‘을’-도박을 좋아함 ‘을’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 받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인감을 훔쳐 위임장 만듬 이를 모르는 ‘병’에게 가서 X 건물 8억원 급매로 매매함 부동산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의 대리인 ‘을’(인) 매수인-‘병’ 소유권 이전 됨 그 이후 아버지 이 사실을 알고 화병으로 돌아가심 ‘을’이 X 건물을 상속함 그 이후 ‘을’이 ‘병’에게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 ‘병’ 그래 무효라고 하자! 그러면 ‘을’ 너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사용료 달라!!! 적반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