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X 주택 소유자 ‘병’-저당권자(1억원) 이 상태에서 ‘갑’ 임대차 체결 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억원 당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 2019년 6월 12일 ‘정’이 X 주택 가압류(5천만원 채권) 2019년 8월 6일 ‘무’ 2번 저당권(1억원) 설정 2020년 10월 8일 2번 저당권 실행, A 에게 매각 배당할 금액 2억3천만원 ‘을’ 2020년 10월 24일 현재 살고 있음 여기에서는 다른 문제생략하고 A 와 ‘을’간의 명도에 대해서만! A 가 ‘을’에게 나가주세요 ‘을’ 경매를 신청한 2번 저당권 보다 자신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못 나간다. A , '을‘에게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신청한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맨 먼저 설정 된 저당권이다. ‘을’ 그런 법이 어디에??? A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