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 법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