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