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