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