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X토지 소유자 ‘을’ -X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자 ‘갑’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 신축 가능한 토지로 보이게 함 ’을‘은 ‘갑’이 제시한 서류를 믿고 거래계약을 체결함 (잔금은 먼저 주고 토지 인도는 1달 이후에 해 주기로 함) ‘을’이 후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암 그러나 사기로 취소하지 않고 X 토지 인도를 청구함(공장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그 이후 토지를 인도 받고 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