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 ‘갑’의 친구(돈이 급히 필요함) ‘정’-매수인(X 부동산을 살 마음이 없음) ‘갑’이 ‘을’에게 ‘정’과 매매계약을 해 오도록 부탁함(수고비 1천만원 주겠다고 함) ‘을’이 ‘병’을 찾아가 해당 지역에 지하철역사가 들어온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여 줌 ‘병’, 마음이 바뀜 ‘병’은 ‘을’에게 다시 물어 봄 진짜!!! ‘을’이 ‘병’에게 “속고만 살았나!!”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 ‘갑’의 대리인‘을’(인) 매수인 ‘병’ 계약금 지급 ‘을’은 ‘갑’에게 1천만원 수고비 받음(그리고 잠적) 10일 후 ‘병’이 뉴스기사를 확인해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감 가짜 뉴스였음 ‘병’이 ‘갑’을 찾아가 ‘을’이 사기를 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함 ‘갑’, 어림도 없는 소리!!! 자신은 ‘’을이 사기친 사실을 몰랐다. 과연 이 항변은 받아 들여 줄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