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7번 | 8번 | 9번
본문
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⑧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삭제 <2006. 8. 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④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1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