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정착물에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복,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예외적인 경우 농작물과 미분리된 과실 등이 있으며,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를 말하며,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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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