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6번 | 7번 | 8번
본문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2 | 해설 | ④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