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