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신규등록
2
해설
※ 등기촉탁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신규등록은 제외한다)
-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 축척변경을 할 때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 행정구역을 개편 했을 때
각각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