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6번 | 7번 | 8번 본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③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2해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