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6번 | 7번 | 8번 본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⑤ 마을공공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포함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과하지 않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