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전 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