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6번 | 7번 | 8번 본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왜 맞나요?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