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효가 있음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그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 발생 오답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또는 권리승계인에게도 가능 판례는 권리승계인에 대한 추인도 인정 오답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 철회 가능 단,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때"는 철회 불가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 없음 오답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 내 확답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추인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의제 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