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 궁박이라는 단어를 이해 하면 풀린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대법원 판결) 궁박을 경제적 원인으로 풀어 보면, 매도자 ‘갑’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임. 대리인 ‘을’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대리인 ‘을’의 궁박한 상태가 매매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을 것임. 그냥 편하게 공식처럼 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