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 사람 ‘을’-‘갑’의 친구(착하기만 하고 법률적 지식은 없음) ‘갑’이 ‘을’에게 주택담보를 해 달라고 부탁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줌 ‘을’은 자신이 없고 불안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낸 매우 영리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출을 받도록 함. ‘병’은 당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 였음. ‘병’은 대출신청서류를 가지고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매해 버림 ‘갑’의 부동산은 ‘정’으로 이전 됨 이 사실을 안 ‘갑’이 ‘정’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고 주장함 ‘’정은 “어림도 없는 소리!”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함. 누구의 주장이 받아 들여 줄까요?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 기본대리권의 흠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