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사업가 부도 직전 ‘을’-채권자( ‘갑’에게 10억원 물품대금 받을 채권 있음) ‘정’-‘갑’의 친구(법률적 지식이 많음)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빚 독촉 한 달 이내 물품대금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경매신청할 것임!!! ‘갑’ 묘안이 필요! 일단 친구 ‘정’을 찾아가 묘안을 짬 ‘갑’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통정함 ‘갑’ 부동산 X에 10억원 근저당권 설정 됨 그리고 강제경매가 들어 옴(10억원) 등기정리 2018년 10월 4일 ‘정’ 저당권 10억원 2018년 11월 7일 ‘을’ 강제경매 10억원 X 부동산이 11억원에 낙찰 되면 배당금은 ‘정’이 10억원 받아가고 ‘을’이 1억원 받아감 ‘을’은 ‘갑’과 ‘정’의 통정허위의 저당권으로 피해를 보게 됨 이것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인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인가? 형법상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조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은 별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