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도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원룸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갑’이 '을‘에게 조건부로 아파트를 주기로 함 그리고 계약을 하고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 줌(가등기는 조건부도 가능함) ‘을’은 조건이 성취하면 ‘갑’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을 가짐 ‘을’ 이 이 계약을 ‘병’에게 처분 할 수도 있고 ‘정’에게 담보 제공도 가능할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대법원 판결 [대여금]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조문 그대로!!! |
②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⑤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