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업무개시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