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5번 | 6번 | 7번 본문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2판례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② 창고용지④ 유지⑤ 구거 3솔루션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