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5번 | 6번 | 7번 본문 6.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6.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 이내 ① ㄱ : 7일, ㄴ : 15일 ② ㄱ : 15일, ㄴ : 7일 ③ ㄱ : 30일, ㄴ : 30일 ④ ㄱ : 60일, ㄴ : 30일 ⑤ ㄱ : 30일, ㄴ : 60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 : 7일, ㄴ : 15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ㄱ : 7일, ㄴ : 15일2해설 3기타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