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