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