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조: 격지자 간 의사표시는 도달시 효력 발생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오답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 발생 제한능력자 본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오답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판례: 도달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오답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판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 도달 추정 우편제도의 신뢰성에 기반한 사실상 추정 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