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동산 소유자 을-부동산 매수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도자가 취소를 하면서 조건을 붙임.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합니다. 다만 이 취소는 OO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면서 취소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취소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매도자가 조건을 붙이고 취소하였다면, 그 조건만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까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