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5번 | 6번 | 7번
본문
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Y토지 소유자(X 토지는 도로변에 붙어 있고, Y 토지는 맹지임) ‘을’-매수자(X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자) X 토지는 10억원 Y 토지는 5억원 ‘을’이 청약, “토지를 파세요!” ‘갑’은 X 토지를 주려는 마음이 없었고 Y 토지를 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X 토지를 주겠다고 승낙함. 그리고 ‘을’도 ‘갑’의 이 진의에 동의 함(‘을’은 ‘갑’의 진의에 당연 동의하고 그리고 기분이 매우 좋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구두계약/녹음은 함) 계약금과 중도금이 건너감. 잔금날 등기를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제 발생 ‘갑’은 Y 토지를 기재하려고 하고 ‘을’은 X 토지를 기재해 달라고 함 ‘갑’은, “‘을’ 당신이 나의 진의에 동의 했으므로” ‘갑’ 자신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 이 주장이 받아 들여 줄 것인가? 아니면, 의사표시의 효과는 표의자가 원한대로 효과가 발행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대금반환]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매매대금반환]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건물퇴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한 것은 서로 내심의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쌍방이 원하는 진의대로 성립하는 것이지 착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