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 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시세10억) 소유자, 매도인,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
‘을’-매수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급매로 8억원에 주기로 함
특약, 중도금 미지급시에는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을’이 중도금 미지급
‘갑’이 해제함
위약금 3배를 청구함
‘을’에게는 묘안이 필요함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
‘갑’
해제된 것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함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판결
[손해배상(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해제한 후라도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