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 교환계약 체결 그 이후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 상태 ‘을’-X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Y 토지도 소유하고 있음 그 이후 ‘을’은 ‘병’에게 X 토지 매각 후 이전해 줌 현재 상황 X 토지-‘병’ 것 Y 토지-‘을’ 것 문제 발생 Y 토지가 수용 당함 여기에서 가상 시나리오 전개 ‘을’의 Y 토지가 ‘갑’에게 수용으로 이전 불능됨 ‘갑’, ’을‘과 교환계약 해제함(가상) 원래 해제가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 하여야 되는데 문제 발생 X 토지가 ‘병’에게 이전 되어 버린 것 그래서 ‘갑’은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1항 단서에 의거 해제로 ‘병’에게 등기말소하라고 할 수 없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해제하지 않고 ‘을’이 받은 수용금에 대하여 스토리 전개 ‘갑’이 가지는 권리는 등기이전청구권이므로 물상대위와는 다름 그래서 물상대위처럼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 아님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