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4번 | 5번 | 6번
본문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 사업계획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사업계획도 |
2 | 해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1. 원칙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1)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2. 예외 :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초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부여할 수 있다. 3. 조문의 준용(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지번부여) 1)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할 때(사업계획도에 의함) |
3 | 기타 |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