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번 | 5번 | 6번 본문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본 ②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2해설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복구자료가 될 수 없다. 3기타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공부의 등본2. 측량 결과도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